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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한국 통관, 구매대행 업체 '휘청'

2~3년 전까지 큰 호황을 누리던 구매대행 비즈니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한국의 통관규정이 강화되면서 구매대행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고 있다. 구매대행 업주들과 운송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남가주에 기반하는 구매대행 업체 중 40%가 비즈니스를 접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운송업체들의 택배 물량은 최고 30% 까지 줄어들었다. 일부 운송업체들은 도산한 구매대행 업체들로부터 운송비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파이커넥트닷컴 대니얼 김 대표는 "환율과 과당경쟁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던 구매대행업자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통관법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한 업체들은 버텨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 많아져 미국 내 구매대행업자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비타민 다이어트 제품 등을 비롯한 건강식품. 마진도 높고 수요도 많아 큰 인기를 누렸던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이 최근 들어 목록통관에서 배제돼 정식통관인 일반 개별통관 과정을 거치게 됐다. 목록통관일 경우 들어온 물품의 대략적 개수만 확인하고 통관 허용을 했던 것과 달리 일반통관일 경우 까다로운 내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구매대행업자들로서는 한숨을 내 쉴 수 밖에 없는 상황.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땅콩 녹차 등을 비롯한 모든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과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 글루코사민 등의 건강기능식품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과자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이 의심되는 물품'과 세관장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 '목록통관에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까지 일반통관 절차를 거치게 됐다. 대한통운 박상우 팀장은 "구매대행 배송건의 경우 이제껏 목록통관 대 일반통관 비율이 8대2 였는데 최근들어 2대8로 바뀌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식품류를 취급하고 있는 한 구매대행업주는 "일반통관으로 바뀌면서 박스마다 8800원 가량의 통관비도 부과되기 시작해 박스당 1만원 가량 남기며 장사하던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어졌다"며 "게다가 박스를 뜯어 검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엉망이 되거나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아 한국쪽 소비자들의 원성도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무리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강화된 통관법에 따라 최근 들어 세관에서는 일반통관된 물품의 운송시 거래자들의 신분확인을 위해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차례 거래가 내역이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비자 사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교환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새 통관법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의 경우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 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구매대행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통관 심사를 받게 될 경우 관세사가 일일이 수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나서야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선물용 등 주문자와 수신자가 다른 물품의 경우 '그런 물품 주문한 적 없다'며 관세사에게 주민번호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 눈속임 통관은 물 건너 가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구매대행업을 해 온 한인들 가운데에는 개인 용도 배송 물품의 가격이 운송비 포함 15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상업적 목적을 숨긴 채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언더밸류(undervalue)'를 기록해 더 큰 이윤을 남겼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통관측은 이같은 언더밸류 배송품들에 관해 철퇴를 날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관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 인근 아울렛에서 액세서리류를 구매해 한국으로 판매해 왔던 한 업주는 "백화점에서는 150달러가 넘는 코치 가방을 100달러 이하에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곤 했는데 최근 '언더밸류'로 걸렸다"면서 "실제 구입한 영수증을 보내 사실 확인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검색비용에 체류비용 배송이 늦어진 데 대한 고객의 불만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가격 뿐 아니라 물품의 종류와 브랜드명 개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통관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다. ■구매대행 비즈니스란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 브랜드나 정식 수입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택배를 이용해 한국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비즈니스 모델. 비타민,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 등을 주로 구매 대행한다. 이경민 기자

2009-07-13

허위 기재하면 과태료 30만원…한국 택배 통관 강화로 관련 업체 비상

7월부터 한국의 택배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한인 택배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안은 복잡해진 통관 절차와 늘어난 벌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운송장에 품목 허위기재 적발시 면세 기준 1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25%가 관세로 부과됐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허위 기재시 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한국으로 배송되는 택배 물품의 허위 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3개월의 계몽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취인 성명 또는 주소 ▶포장개수 또는 수량 ▶용도 구분(개인·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거래코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받는 사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 20만원 등 과태료 규정이 강화됐다. 운송업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인 택배업체들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택배 이용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하루에 5~6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뉴욕에서 한국의 가족에게 의약품을 보내다 품명 미기재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관세와 벌금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자 택배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 대행 비지니스’도 위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법 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물품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으며 해외에 사는 고객에게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고객의 잘못을 업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 관세청은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00여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허위 신고를 하면 관세는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8

한국 택배통관 과태료 대폭 인상···한인 택배업체들 '어쩌나'

지난 1일부터 한국의 택배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행 택배 이용자가 눈에 띄게 감소해 관련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안은 복잡해진 통관 절차와 늘어난 벌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운송장에 품목 허위 기재 적발시 면세 기준 100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25%가 관세로 부과됐지만 이번부터는 허위 기재시 과태료가 30만원 상당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제 254조의 2 제 277조 제 2항 제 3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국으로 배송되는 택배 물품의 허위 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적발 사례가 많자 계도 기간을 둬 지난 7월부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받는 사람 성명 또는 주소 ▷포장개수 또는 수량 ▷용도구분(개인 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받는 사람 전화번호에 대해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과태료 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20만원)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와 벌금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자 택배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 비지니스'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현재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00여명의 파트 타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들은 전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는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수 있다며 특히 해외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앙방송 조혜원 기자

2009-07-06

육류 함유 한국산 식품 수입규제 강화 '시행 전에···' 라면 물량 확보 나섰다

연방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는 오는 6월19일부터 쇠고기, 가금, 가공 계란 성분이 함유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멜라민, 살모넬라 등 먹거리 파동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방 정부가 식품 안전성에 주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육류 수입 조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강화 대상 식품에는 쇠고기 다시다 등 화학 및 천연 조미료 라면에 들어간 스프 냉면의 육수나 스프 카레라이스 같은 즉석식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육류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일단 규제 강화 시행 전에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FSIS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인 식품 수입 업계에 따르면 3월19일 육류 식품 수입 규제 강화가 발표된 후 업체들은 최소 두 달치부터 수 개월치까지 가능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4월부터 한국에서 선적된 라면 등 해당 제품이 식품 업체 및 마켓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농심아메리카의 경우 물량 확보와 함께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업체의 이용훈 차장은 "신라면은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출시한 둥지냉면과 후루룩국수에는 고기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안성탕면의 경우 기존에는 쇠고기가 들어간 라면스프를 사용했지만 현재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스프도 개발해 2종류를 준비해놨다"며 "6월20일 이후 허가를 신청해봐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쇠고기가 들지 않은 라면스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 업체들은 물량 확보 외에도 지난 5월8일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와 오는 9일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서 실시될 간담회에 직원을 파견해 규제 강화 프로그램 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입 환경이 악화되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육류 식품의 품절 또는 품귀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지 생산으로 돌린 고기만두나 신라면처럼 다른 제품들도 결국 현지 생산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달라지는 수입 절차 서류·통관절차 더 깐깐해지고…성분 표시외 확인 보증도 필요 6월19일부터 시행되는 육류 수입 규제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 서류와 통관절차가 까다로와 진다. 한인 식품 수입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육류 식품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방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위생검역서비스(APHIS)가 허가하거나 FSIS가 검역을 면제한 호주 캐나다 등 30여개국의 육류를 사용한 식품이라도 미국 검역체계나 해외식품 규제시스템 아래 생산됐는지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 ▷육류 가금 및 가공 계란 함유량 ▷원산지 ▷가공시설 ▷완제품이 생산된 시설(제품 포장에 표시돼 있는 시설과 같아야 한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또 ▷제품 포장에 육류 함유량 및 원산지 표기 ▷표시된 성분 외에 다른 육류 등이 제품에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보증도 필요하다. ▷제품 포장에 육류.가금.계란 식품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다는 증빙 ▷고기 맛(falvored)을 내고 포장에 이를 표기했을 경우에는 완제품에 육류가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보증 등도 규제 강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절차다. 마지막으로 APHIS의 허가번호 또는 허가신청번호가 모든 증빙서류에 표시돼 있어야 한다. FSIS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수입이 불허된 제품이 판매되다 적발되면 모두 폐기 대상이 된다. APHIS는 6월19일 또는 이전에 만기가 된 허가에 대해 90일 연장해주며 연장기간이 지나면 수입 업체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19일 이후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을 때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량에까지 그런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1년인 허가를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며 제품별로 비슷한 제품군을 묶어 그룹별로 육류 제품을 수입해왔는데 앞으로는 각각 제품별로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 육류 식품은 호주산 쇠고기 등을 이용해 FSIS의 허가(Meat Import Permit)를 받아 수입돼 왔다. 또 육류의 함량을 2% 미만으로 제한하고 멸균 및 살균하는 조건으로 미국 수입이 가능했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03

아동복 납 검사·수입품 통관 절차 강화···한인 의류업계 속앓이

최근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규정으로 인해 의류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는 2월10일부터 아동복을 포함한 12세 미만 아동 제품에 대한 납 및 가연성 검사를 요구하는 '소비자제품 안전향상법(CPSIA)'이 시행되는데다 이 보다 앞서 이달 26일부터는 '10+2'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10+2'법은 국토안보국(DHS)이 중국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현지의 셀러 바이어 제조업체명 생산국 등 수입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 세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컨테이너가 항구를 출발하기 24시간 전까지 선적 화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세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지 항구에서 화물 선적 자체가 금지된다. '10+2'법은 앞으로 1년간 시범 시행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위반시에는 통관 불허는 물론 벌금도 부과된다. 통관업체 베스트 커스터머 서비스의 조셉 안 사장은 "최소 4일 전에는 통관업체에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줘야 제때 승인을 받아 선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출발 전과 도착 후 세관의 심사를 두번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류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화물 선적이 안돼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A다운타운 한 의류업체 대표는 "의류업계 특성상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납품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실수로 화물 선적이 안되면 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숨을 내셨다.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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